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신고필증 없는 영세율신고 인터아이코리아 | 2015-09-21

해외법인으로 수출을 하였고,
해외법인에서 지정한 사급운송업체로 물건을 발송하여 해외법인으로 물건이 나갔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을 요청하였으나, 수출시 저희 업체물건만 나간게 아니라 해외법인에서 요청한
타물건과도 같이 운송이 이루어져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금액은 40,000불정도 됩니다.
저희회사가 세관에 신고한 내역이 없는데 수출신고필증없이 영세율 신고가 가능한가요?
대금입금은 해외법인으로부터 입금받았습니다.
영세율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출신고필증이 없어도 외화입금증명서 등으로 외화획득사실이 입증되면 영세율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