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물품의 미군부대 매출 지오시스템 | 2015-09-21

자사는 수입한 물건을 국내에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국내법인 A가 미군부대에 자사상품을 입찰하여 낙찰받아 상품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국내법인A을 거쳐 미국령에 속하는 미군부대에 수출하는 개념이 되어,
구매확인서를 받아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수출이 기본개념이 내국상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입된 상품도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입상품이라도 외화획득을 위해 미군부대에 납품하는 경우도 영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며, 영세율 입증서류로는 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