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기확정 면세 계산서 누락 아이센스 | 2015-09-21

안녕하세요,

2015.2분기 확정신고 완료 후 오늘 현재 5,6월 면세 계산서가 누락된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수정신고를 해야되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계산서합계표는 원칙적으로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계산서를 누락하였더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연도 2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