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 수수료 미디어로그 | 2015-09-21

당사는 퇴직금 DB형입니다.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시 DB->DC 로 1~2일 전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한 자산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1.이 금액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2.또 계정과목은 어떤것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연금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DC형의 경우에 한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DB형으로 가입하였는데, 특정 직원이 중도인출을 원하는 경우 DC형으로 전환후 중도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전환에 따른 수수료를 회사가 아닌 해당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