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금계좌 배우자 승계시 세금 강남건설 | 2015-09-19

수고 많으십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44조에서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으로 연금계좌를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보아 절차에 의해 소득세를 계산 납부합니다
이럴경우 상속세는 납부의무가 없는지요
답변
연금계좌를 배우자가 승계하여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금외 수령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며, 별도의 상속세는 납부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