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중 구매하여 공구와기구로 회계처리하였고 5월부터 감가상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계속 문제가 발생하여 8월에 반품처리하고 반품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5~7월까지 감가상각한 부분도 있는데...어떻게 처리해야하나여?
5월 구매금액 그대로 8월에 반품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가상각은 기말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반영하는 것이며, 구입후 반품한 경우 감가상각을 월할상각으로 반영하였다면 당연히 취소분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