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익금산입 금액은 임대료 부분이라면, 적정임대료를 수수하면 문제 안되는지요.
2. 사택의 유지관리비는 거주자(대표이사)가 부담할 것입니다.(손금불산입 문제 없는 것인가요)
3. 시가로 매입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를 1군데만 받아도 되는지요.
답변
1. 주택의 매입과 관련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려면, 귀사의 의견대로 시가로 매입해야 하며 시가는 제3자간의 거래가액이며 시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2이상의 감정평가액 등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이 주택을 매입하여 임원이나 사용인의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세무상 문제되지 않지만, 주주인 임원에게 사택제공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데 역시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