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업체입니다. 대표이사(주주임원)의 배우자(주주) 소유의 다가구주택을 회사가 매입하고, 대표이사 가족은 종전처럼 거주하게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요.
1. 법인이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지요.
2. 대표이사(주주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수수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만 받으면 문제가 안되는지요.
답변
1. 법인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데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2.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종업원 사택으로 사용시 업무관련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주등이나 출연자 등에 제공시 부당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따라서 다가구주택 매입시 문제가 없기 위해선 시가로 매입하고, 대표이사(주주임원)의 배우자(주주)가 아닌 종업원 등에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부당행위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