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의 공급시기 문제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5-09-17
안녕하세요
지난번과 연계된 질의 드립니다.
광복절 70주년 기념 및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8월 14일 전국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민자고속도로이므로 발생통행료에 대하여 보전을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보도자료를 통하여 보전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기는 하였으나 지원시기, 지원방법
에 대한 세부협의는 진행하지 않았으며, 지원을 약속하는 공식적인 문서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통행료 무료화를 통하여 평소보다 증가된 통행료수입을 차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예상은 매년 재정지원금을 신청하는 내년 2월에 신청절차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지원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도래하는 2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에 상기내역을 포함할지 신청하는 내년도 1기예정시에 포함할지
고민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정부시책에 의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개방하고 발생한 통행료 보전금을 지원받는 경우로 해당 지원금의 수령시기와 상관없이 용역의 대가라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이므로 이번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