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합니다.
세무서로부터 거래처 채권압류 통지를 받았는데 거래의 체납 현황과 압류사실을 알려주고
관계된 채무액이 있다면 세무서에 지급하여 달라고 합니다.(문서로 도착)
당사가 지급할 채무액은 있는데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고 세무서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되는지요???(국세징수법 제41조의 내용을 보니 채권압류에 대한 사항이지
채무액을 세무서로 지급하라는 말은 없는것 같습니다)
만약 세무서로 지급을 했는데, 거래처에서 왜 지급을 했는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위하므로 귀사에서 채무액이 있다면 세무서로 지급해야 하며, 채권자(체납자)에게 통지하므로 거래처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