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 투자금액=Max[총투자금액ㆍ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해당 사업연도 전에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Max(해당 사업연도 전에 투자분으로서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을 제외한 투자금액ㆍ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 전에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