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도를 달리하여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금액은? (주)덕양에너젠 | 2015-09-17

회사는 신설공장 신축하면서 생산기계를 제작설치 시운전후 가동하고있음
신축,신설하는 공장은 2년가까이 소요되었고 연도를 달리하여 투자한 a기계장치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이 궁금함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2013.8월31일 발행하여 계약금 10억을 13.9.30대금지급완료
- 1차기성 세금계산서발급일기준 2013.11월30일 중도금1차 50억을 2014년1월30일 결제완료
-잔금 세금계산서발급일기준 2014.2월30일 잔금 10억을 2014년3월30일 결제완료(시운전완료후 잔금지급완료일임)

하였을 경우 13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대상금액은 세금계산서 기준인 60억이 되는건지
아니면 13년 세금계산서 기준은 60억이지만 결제일 기준은 10억이므로 10억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 투자금액=Max[총투자금액ㆍ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해당 사업연도 전에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Max(해당 사업연도 전에 투자분으로서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을 제외한 투자금액ㆍ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 전에 기본공제금액을 적용받은 투자금액을 제외한 투자분의 실제로 지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