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리사주 저가취득에 따른 근로소득 발생 시 건강보험 보수총액 포함 여부 | 2015-09-17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였고
400만원을 초과한 시세차액분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 시 인정상여로 반영하여 과세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인정상여 금액이 건강보험 보수총액에도 동일하게 포함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저가 취득에 따른 시세차액분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인정상여로 원천징수되므로 건강보험 보수총액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