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구비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업체중 한곳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회사 인데
1.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2. 영세율 적용한다면,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이런경우 매출분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재화의 수출 또는 국외제공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4조 참조).
2. 일반과세사업자로 영세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