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못받을경우. 아주산업 | 2008-08-29

업체에 대금이 선급금으로 100%지급이 된후 물건은 받았는데, 물건받을때 세금계산서가 같이 오질 않아 업체에 계속 전화해봤지만, 업체가 잠적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돈은 지급이 되었는데, 법적증빙이 없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1.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규정에 따라 거래대금이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송금명세서 등)를 구비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련비용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되며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처리시 지출증빙불비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세무상 법적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구입한 물건은 거래명세서, 출금전표 등으로 비용처리나 비품 등의 자산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