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덴마크에서 기계도입으로 인한 사용료 지급 건 한일제관 | 2015-09-16
안녕하십니까?
덴마크에서 신규 기계를 도입하고 생산수량에 1원을 계산하여 사용료(로얄티)를 지급하기로 기계 도입 당시 계약을 했습니다.(작년 로얄티로 현재 미지급 상태)
한-덴마크 조세조약을 보니 로얄티에서 대한 제한세율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200,000,000개를 생산하여 개당 로얄티 1원을 지급시 200,000,000원 지급해야
하는데 200,000,000원 대해 원천징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200,000,000원 × 13.64% = 27,626,829
200,000,000원 × 1.36% = 2,754,581 계 30,00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170,000,000원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로얄티 지불시 작년 결산시 환율과 지급 환율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170,000,000원의 현재 환율로 적용해 지급하면 되는지
작년 환율로 반영한 외화금액에서 원천징수금액을 차감하여 외화송금하고 환차손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ㆍ덴마크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30,00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170,000,0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로얄티 지급시 환율은 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환율차이에 따른 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