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재화의 무상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서류가 아니므로, 해당 신고필증의 코드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의 거래 사실에 따라 영세율적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영세율신고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두가지의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