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신고필증 문의 | 2015-09-15

무상수출이라도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는 해야한다고 하고

견본품 수출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누락은 아니라고 검색이 되던데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수출신고필증 '⑨거래구분에서 코드 92'(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로 구분된 경우만 미신고 해도 무방한지 여부

2. 1번의 경우처럼 '⑨거래구분에서 코드 92', '⑪결재방법에 GN 무상' 이 아닌 경우

  즉, 대금을 받는경우로 표시된 경우 부가세 신고 여부

3. 1번의 경우와 달리 '⑨거래구분에서 코드 92' 가 아니고 '⑪결재방법은 GN 무상'
  
  인 경우

간략히 표로 바꾸어 보면,

CASE    ⑨거래구분    ⑪결재방법  무신고 가능여부
 
 1     92(견본)     GN 무상      ○
 
 2     92(견본)   TT 단순송금방식    ×     대금 수취
 
 3    11(일반형태)    GN 무상      ×     대금 수취

 * 각 케이스별 무신고 가능 여부가 맞는지요?

 * 만약, 수출신고필증을 부가세 신고시 누락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①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 공급가액 × 0.5%

   ②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 0.5%

   위와같이 ①, ② 각각 계산하는게 맞는지 여부입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재화의 무상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기사업을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견본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신고필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서류가 아니므로, 해당 신고필증의 코드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의 거래 사실에 따라 영세율적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영세율신고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두가지의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