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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한국콜마 | 2015-09-15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물품]
2. 적용일 전에 인하 전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과세반출된 과세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등)에 재고로 보관 중인 것에 한한다.

질문1) → 상기의 문구는 설치 신고된 "의제하치장"을 보유 중인 제조장만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즉,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으나 아직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중이어서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가 맞나요?

이 사항은 2015.9.14일에 새로이 고시된 내용입니다.
다시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율인하가 적용되기 전의 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반출되어 의제하치장(제조장, 하치장, 직매장)에 재고로 보관중인 물품에 대해 환입신고 및 세액환급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제조장에서 세율인하 전의 세율을 적용하여 반출하였으나, 아직 의제하치장(제조장, 하치장, 직매장)에 재고로 보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환입신고 및 세액환급을 적용하여 소비자는 인하된 세율로 해당 물품을 구매하게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