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에 관한 고시 문의 한국콜마 | 2015-09-15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 환급(공제)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물품]
2. 적용일 전에 인하 전 개별소비세 세율을 적용하여 정상적으로 과세반출된 과세물품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일 00시 현재 의제하치장(제조장, 하치장, 직매장 등)에 재고로 보관 중인 것에 한한다.
질문1) → 상기의 문구는 설치 신고된 "의제하치장"을 보유 중인 제조장만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즉, 제조장에서 반출하였으나 아직 의제하치장에 재고로 보관중이어서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법의 취지가 맞나요?
답변
"개별소비세 세율인하 물품에 대한 환입신고 및 세액환급(공제)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12-69)"에 대한 내용이라면 해당 고시는 2012년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현재는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