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부품관련 실험을 수행하는 중 실험장비가 없어 중국에 있는 관계사에 실험을 요청하고
인보이스를 발행 받아 해외송금을 진행 중입니다.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부품관련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관계사에 실험을 요청하고 인보이스를 발행 받아 해외송금시 한ㆍ중 조세조약 제7조 규정에 따른 사업이윤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지 않는 한 국내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