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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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유신공업 | 2015-09-11
8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전월 소급분을 반영하여 계산서를 발행하니
합계금액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내역 작성연월 공급가액 세액
08.31 20,089,600 992,435 (8월납품분)
08.31 -23,104,550 -2,310,455 (7월소급분)
합계금액 -3,316,445
8월 전자세금계산서가 이렇게 발행이 되어도 괜찮은건지요?
아니면 수정계선서를 발행해야 되는건지요?
답변
8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전월 소급분은 별도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즉, 7월분의 단가가 변경된 경우이므로 사유발생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