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법인균등할 문제 세아이앤티 | 2015-09-11

안녕하세요

주민세 법인균등할문제 질의드립니다.

지금 사업장이 총 4군데 인데

주민세는 다 내고 있구요

본사에 70여명 지방에 3군데 14명 정도 있는데

지방 3곳에서 1곳 빼고 주민세 법인균등할 세금이 다 나왔습니다.

궁금한건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안나오고

그리고 1곳은 자본금이 100억이 넘는대도 5만원으로 할인받아서 내는데

이게 맞는겁니까? 왜 자본금은 본사 하나가 많이 차지하는거지 지방 2명 있는곳도

자본금 100억이 넘는다고 보고 다 내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7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써 지방세법에서 정한 균등분의 세율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법인균등분 주민세의 세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