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세합산 누락에 대한 재 질의 경희의료원 | 2015-09-10

아래와 같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연말정산 재정산은 결국 각 개인이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가지 경우 모두 각 개인이 수정신고나 재정산을 하야하는 건가요?
회사차원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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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장기근속자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을 하지 않은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금액만큼 해당직원들의 총급여에 과세합산이 되지 않은것인데,
연말정산이 이미 끝난지금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15년 09월 10일 10시 34분 48초 )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연말정산 재정산 하거나,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월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를 하고, 해당 금액이 반영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도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지난 답변에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신고하시라고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