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년 직원의 과세합산 누락에 관한 질의 경희의료원 | 2015-09-10

전년도 장기근속자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을 하지 않은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금액만큼 해당직원들의 총급여에 과세합산이 되지 않은것인데,
연말정산이 이미 끝난지금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신고하고 연말정산 재정산 하거나, 소득자 본인이 직접 소득금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