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여부 | 2015-09-10

안녕하세요.
올해 중소기업기준이 변경된거 같은데요
당사는 올해 신규로 관계기업a(대주주)가 당사b에 50%이상 출자하고 있습니다.
a와b를 합쳐도 매출이 15백억이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관계기업a가 또다른 c에도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b에 입장에서는 a+b+c를 하나로 묶어서
대기업으로 봐야할지요?(c와 당사b와의 주식관계는 없음)
아니면 당사에 출자하고 있는 a와의 당사b만을 묶어서 매출액 산정을 해야할지요?


2. 만약 중소기업매출기준 15백억이 넘는다면, 인수합병시점으로 3년간 중소기업 유예를
두는지요?
답변
1. 중소기업기본법상 관계기업은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의미하는데,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B를 기준으로 보면 A는 관계기업에 해당되지만, B와 직접적 출자관계가 없는 C는 중소기업여부를 판단할때의 관계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A가 중소기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할때는 B와 C 모두가 관계기업에 해당됩니다.

2.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거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모법인이 30% 이상 지분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경우, 유예기간 중인 기업과 합병하여 규모기준 초과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등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관계기업간의 매출액 합산금액이 초과하는 경우(독립성기준)의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