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경숙님 | 2015-09-10

그렇다면,
본지점간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고,
판매를 지점에서 하나, 수송등의 문제로 공장(본점)에서 제품을 출하할
경우엔, 공장(본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총괄납부사업자는 본지점간 거래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하며, 총괄납부대상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재화의 이동없이 지점에서 판매한 재화를 본점에서 인도하는 경우 본점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없습니다. 즉,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