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세 신고 | 2015-09-10
안녕하세요. 항상 고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방공기업과 지자체의 대행사업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공단은 **지자체로 부터 수탁받아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단의 경우 사업장이 대략 20여개 됩니다. 기존에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소득 등과 관련하여 **공단이 **지자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목록을 **지자체에 넘겨주면, **지자체에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공단에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사항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공단은 신고를 직접해야하기에, **지자체(**공단)이라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내어 **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납부코자 하는데...
사업장이 20여개로 모든 사업장에 대한 등록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즉,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20개 사업장에 공통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럴경우 기타 고려사항이 있는지요?
2. 부가세 신고를 **지자체 명이 아닌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지자체(**공단)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 국세청 입장에선 신고/납부가 중요하지 기타 다른 사항이 중요하진 않을것 같지만요.
기타 양도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현행 기본공제는 250만원, 부부합산은 500만원인데... 혹시, 인별공제 이기에
부부가 아닌 일반사람들 3명이 같은 지분으로 취득 후 양도시는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고, 수고하세요.
답변
1. 국세는 실질과세가 원칙이므로, 명의여부와 상관없이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받아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이 아닌 실제 위탁자인 지자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신고납부 역시 지자체가 하여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공제는 인별공제이므로 각각의 소득자별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