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사는 부가세 총괄납부사업자입니다.
2.주사업장은 공장이며,서울지점(사업자등록)이 있습니다.
3.현재 모든 매출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며
공장 사업자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질문)
1. 일부 품목에 한해, 서울지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이럴경우, 서울지점 사업자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장 사업자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두경우 모두, 공장과 서울지점간에 거래명세서를 교부 할 생각입니다.
답변
총괄납부사업자로서 제조장(주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계약, 발주, 대금수령 등 판매활동을 종사업장(서울지점)에서 이루어져 본지점간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종사업장(서울지점)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