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품 단가차이 조정에 따른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문의 건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15-09-07

1. 2014년 1월 해외매출하여 1월 매출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완료한 건으로
2015년 8월 매출인보이스의 단가 차이를 발견하고 구입업체가 당사에 debit note(청구인보이스)를 발행하였습니다.

문의1.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매출차감? 잡손실? 등등
문의2. 8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 마이너스로 포함할 지 여부확인 부탁합니다.
답변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되며, 매출에서 가감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