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 강사에 대한 원천 질문. 경희의료원 | 2015-09-07

원내 심포지움에서 외국인(미국)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료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에는 3일정도 머물러 강의를 하고 미국으로 나갔습니다.
과세를 해야 하나요?
답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거나 과세소득이 3,000불 이상인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되는데, 귀사의 경우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