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급자가 1월~7월까지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바슈롬코리아 | 2015-09-04

안녕하세요,

공급자가 금년1월~7월까지의 공급에 대하여 어떤 사정으로 발급을 하지 않아, 9월에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의 부담이 아래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1) 공급자: 공급가액의 총3%의 가산세 부담
=>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지연전송가산세 (공급가액의 1%)

2) 공급받는자: 가산세는 없으나, 매입세액불공제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며,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못하더라도 공급시기가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1~6월분까지는 7월10일까지 발급했어야 했는데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