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 대상 자산 취득세 부과 후 감가상각기간 문의 광주방송 | 2015-09-04

취득세 부과된 자산이 건물이고, 내용연수는 39년인데,
취득세 부과시 15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엘리베이터와 보일러 수선으로 부과된 것인데,
이로 인해 건물의 내용연수가 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감가상각시 기존의 내용연수대로 감가상각 하려고 하는데요,
취득세 자산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시 취득세의 감가상각 기간은
24년이라고(감가상각 미경과년수) 보고하려고 하는데 맞는 방법일까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자산의 가액에 반영하고 내용연수는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