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 세무조사 후 취득세 부과 회계처리 방법 문의 광주방송 | 2015-09-04

지방세 세무조사 후 취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받았습니다.
취득세 대상이 자산일 경우 부과처분 받은 날에 자산의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 하면 될까요? (농특세 포함)
가산세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거 같은데, 맞는 방법인지 몰라 문의합니다.
답변
세무조사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처분받은 경우 취득세는 귀사의 의견대로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면 되며, 가산세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