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국내가수 DVD 일본 판매분에 대한 복제사용료를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지급하고 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의 업무협정에 따라 일본 내 권리를 일본음악저작권
협회에서 대행하며 이용 허락 및 사용료 징수 분배를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실시함.
따라서, 일본 판매 분에 한해 당사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복제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이에 대한, 비거주자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한일조세협약이 사용지주의인지 지급지주의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사용료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데, 일본과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0%)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