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듀컴바이오 | 2015-09-03

그러면 완전히 정리하려면 청산절차를 밟아야 된다는거죠?
청산절차는 복잡한가여? 이건 법무사들이 진행하나여?
청산시 절차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을 완전히 정리하려면 법인을 해산하는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세무사항이 아닌 법률사항이므로 법무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면 되며, 세무와 관련하여서는 청산과정에서 발생된 법인세법상의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청산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