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직원들이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가면서 당국(이탈리아)의 민박집에서 숙박예정입니다.
당사는 일반 법인기업이며 해당 민박집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개인민박집입니다.
비용 지불과 관련하여 문의해보니 국내의 하나은행으로 유로화에 맞는 원화 금액을 송금해달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카드결제도 안되고 영수증 및 인보이스 발행도 안되는 상황인데요,
숙박비 비용처리시에 송금확인증으로 손금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해외출장시 현지 민박집 숙박에 따른 대금 지급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특례대상이므로 원화송금명세서(송금확인증)를 구비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