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부인시 가산세 메디카코리아 | 2015-09-03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성 경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여 세액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연구소 근무자중 2명이 타 업무를 겸임하여 경상연구개발비에서 세액공제를 받은부분중 일부 금액이 부인
답변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소납부하였다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