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공제로 2015.7.25일 신고 후 (공급가액 162,000,000원, 부가세 16,200,000원) 15.8.10일 환급받았는데 세무서에서 해당 금액 불공으로 결정해서 수정신고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세액의 10%와 (6개월전 수정신고시 감면 50%),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
말고 합계표불성실 가산세도 해당되는지요?
(납부불성실의 경우 수정신고후납부일 - 환급일자가 맞는지요?)
답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공제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고 세금계산서불분명가산세2%가 적용되지 않은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1%가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수정신고일이 아닌 최초 신고일인 7월25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