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명하신 자료를 증빙으로 첨부하고자 하는데,
찾아볼려면 회계기준서 몇조몇항인지요?
2.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이란 뜻은 구제적으로 어떤것인지요?
유상사급과 구매대행은 다른뜻인지요
답변
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실무지침 16. 22 및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실16.22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2005. 8. 31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
2.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은 원재료 판매시 다시 발주사(판매사)에게 되팔거나 제3자에게 매각을 보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판매대행은 사급거래와 구별되어 가공회사가 위험과 효익을 자기의 계산으로 하여 원재료 등을 매입하고 발주회사에 납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사급거래는 발주회사 소유의 원재료를 가공회사에서 수급하므로 원재료의 매입과 관련된 위험과 효익의 부담의 주체에 대한 것으로 회계상 매출인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