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원재료의 무상사급에서 유상사급으로 전환하더라도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이 임가공업체에 이전되지 않는 거래라면 총액을 매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재료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에 대한 권한이 임가공업체에 이전(아래 요건 충족)된다면 원재료의 구매대행에 해당하므로 판매가액 전액을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습니다.
<원재료 구매대행>
1. 원재료의 법률적인 소유권이 가공업체(부품제조업체)로 완전히 이전되고, 가공업체는 원재료의 처분에 제약이 없으며,
2. 매매된 원재료에 대한 반환청구권 또는 확정된 가격으로 재매출하는 약정이 없으며, 3. 원재료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가공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상사급으로 보지 않고 구매대행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