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15-09-02

임차인 8월10일 폐업신고하면 임대사업자에서는 8월9일로 8월분(31일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회계처리는 8월 31일 미수금으로 회계처리시 문제가 될수있나요? 계약은 계속 유지됨
답변
임차인이 8월10일에 폐업신고하는 경우라면 8월9일 또는 8월10일에 사업자로써의 기간분(8.1~8.10)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8.11~8.31까지의 임대료에 대해서는 개인으로서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