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매출거래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을때 | 2015-09-02

안녕하세요
표제와 같이 실제 거래는 영세 거래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야 하는데
과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 하였을때에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영세율 거래에 대하여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발급자는 세액만큼 더 납부하므로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