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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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 대한 Warranty bond 요구와 이에 따른 매출채권 회계처리 생고뱅코리아 | 2015-09-01
당사는 K-IFRS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수출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Warranty bond를 요청했을 시, 이에 따른 매출채권 회계처리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매출액의 5%는 warranty bond 서류 제출시 송금을 해준다고 하는데, 보통 5%의 회수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하고 회수는 반드시 된다고 합니다.
1) 이 경우, 5%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도의 충당부채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매출채권을 95%만 인식하고 5%는 비용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2)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번의 답변이 곤란한 점이 있다면 1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warranty bond의 요청이 매출채권의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warranty bond 제출시 매출액의 5%를 송금받게 되므로 전체금액 100%에 대해 매출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