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일 이후 계약만료까지 | 2015-09-01

폐업일 이후 계약만료까지 임차인 대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한가요? 만약 8월 10일 폐업시 홈텍스에 8월10일까지는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
답변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이후라도 임대차계약이 계속유지되고 임대가 진행되고 있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해당 개인에게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