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가] 요금차액 지원금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5-09-01

안녕하세요
당사는 기부채납 후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입니다.
정부로 부터 지원받는 아래의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 매년 인상하기로 협약한 요금차액에 대한 보전금
2. 광복 70주년 고속도로 통행료를 1일 무료로 하고 발생한 통행료 보전금

당사 입장에서는 물가안정, 서민경제안정화, 경기부양 등의 국가정책을 따르고
이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는 공공보조금으로 사료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만....,
답변
1. 매년 인상하기로 협약한 요금차액에 대한 보전금이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이 아니라 귀 사의 민자도로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을 보조(지원)해 주는 순수한 금전 지원이라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광복 70주년 고속도로 통행료를 1일 무료로 하고 발생한 통행료 보전금이 실제 통행료에 대한 대가라면 과세대상이나 정부시책에 의해 발생한 통행료 손실에 따른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