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년 인상하기로 협약한 요금차액에 대한 보전금이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전이 아니라 귀 사의 민자도로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을 보조(지원)해 주는 순수한 금전 지원이라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광복 70주년 고속도로 통행료를 1일 무료로 하고 발생한 통행료 보전금이 실제 통행료에 대한 대가라면 과세대상이나 정부시책에 의해 발생한 통행료 손실에 따른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