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공급 해당? (주)덕양에너젠 | 2015-09-01

간주공급(자가공급 )은
구입한 상품을 자기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을 걷을 수 없게 되어,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 소비한 것을 자가공급이라하여 부가세신고시에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만큼은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예를들어 원재료(질소가스)를 매입하여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지않고, 당사 용기검사소에서 매입한 원재료를 파이프로 끌어와,,용기검사할때 ,매입한 원재료(질소가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경우,,,이또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한 원재료(질소가스)를 제품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기사업과 관련되어 사용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