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달청 제안공모 보상금 지급관련 기타소득세 공제문의 | 2015-09-0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조달청의 제안 공모 요청에 따라 공모를 하고 입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보상비용은 저희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인에게 보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맞다면 지방소득세까지 4.4%만 공제하면 되는지, 아니면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고 22%를 모두
기타소득세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상금, 현상금 ,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중에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인 경우에는 필요경비 80%가 적용되는 것이나,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80%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공모였다면 필요경비 차감후 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