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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토지이용권 양도시 계산서 발행여부 듀링 | 2015-08-31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07년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을 분양받고 입주를 안하고 있다가(건축도 안함)
올해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계산서 발행여부 문의드립니다.
(알아본 바로는 해당 재화가 국외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확인하였는데, 그럼 내국법인과의 거래로 "계산서"는 발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개성공단 토지이용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국내거래 아니므로 계산서 발급의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