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어촌주택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15-08-31

2015년 수도권밖(지방) 에 임야 1필지 면적은 495평 , 2필지 면적은 186평으로 총 682평이 지번 분할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토지 취득을 하였습니다.

현재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7년이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규정에 준하여 지역기준, 규모기준, 가액기준으로 일부 면적을 대지로 전환하여 농어촌주택을 신축하고 나머지 임야를 전,답으로 지목변경하여 산지전용허가받아 농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상기기준으로 2017년 주택을 신축(2억이내) 후 준공싯점에 농어촌주택 취득 및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하면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신축하면 농어촌주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