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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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의]
항공료 원천징수 대상 여부 아이센스 | 2015-08-31
대상자 : 외국인(국적 : 미국)
체류기간 : 14일
체류목적 : 당사의 초청으로 국내에서 특강 및 컨설팅
지급항목 및 비용
1) 특강료 및 컨설팅비 : 7,000 달러
2) 항공료 : 6,000 달러
위 금액 중 항공료의 경우 대상자(외국인)가 직접 비용 지불을 하여 당사가 이 금액을
실비 정산 예정입니다. 이 금액 역시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아 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항공료도 우리가 직접 해당 법인(항공사)에 지출하는 것이 아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