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미국 국적의 비거주자가 국내에 단기 체류하여 강의 및 컨설팅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국내 체류기간 183일을 초과하거나 미화 3,000불 이상 소득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